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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학교폭력.. 가해학생, 친구, 교사, 경찰, 검찰 도대체 누구 책임이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3. 2. 07:00

[학교폭력, 이제그만!] 기획연재기사 6탄.

지난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DFC(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 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 팀장, 법무부의 소년과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현직교사, 대학교수등 여러 부처들의 관계자들이 모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학교폭력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이때에 특정 정부부처의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너 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는 결단성이 절실하다. 바로 지난8일 대검찰청 홀에서 모든 관계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크게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방안, 소년사건 처리개선방안, 가해자선도 및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순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 의견개진, 자유토론(방청객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하기에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풍토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다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시시비비를 완벽히 해내야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약점이나 가해의 동기를 운운하며 학교폭력의 반인륜성을 흐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고 반성과 참여를 꾀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처를 치유 받고 위로 받으며 올바르고 떳떳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였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어떠한 방안 들이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학교폭력근절팀을 맡고 있는 배동인 팀장님께서는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을 강조하였다.
 
 

1.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분노출을 최대한 방지해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정기간 동안 경찰에게 피해자 동행 보호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감독하도록 요청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을 먼저 정상적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한 후에 가해 학생은 추후 별도로 배정해야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 조치 삭제 :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2.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장은 학교폭력 발생을 인지한 즉시 피해학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Wee클래스가 뭐에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입니다. 학습부진, 대인관계미숙,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YS-Net은 또 뭐에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피해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Wee센터․CYS-Net 등을 활용하되, 현재 전국 22개 병원에 설치된 학생폭력․여성․성폭력관련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협력한다. 형사사법 등 법률담당은 로스쿨 졸업생에게 도움을 얻고 의료담당은 공중보건의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등을 마련하고,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마련된다.
 

4.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마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 절차가 피해학생의 위주로 개선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사고 보험처럼 학교폭력 건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와 교육청은 공제회비 또는 교육청 부담액을 할증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처럼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할 경우 학교폭력 은폐방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절차의 개선이 유익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보상문제로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간 또 다른 분쟁을 하고, 가해자와 합의 못하면 피해자가 전부 치료비용 부담하는 현실 개선한다.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 구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김영문 과장님께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과부에서는 매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발생한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는 학교폭력의 존재여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학생과의 면담, 학생자치조직 활용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감지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라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 하셨다.


 
◆신속하고 엄격한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지 않는 큰 이유는 보복 폭행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을 때, 학교에서는 교사 및 교장의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 알리지 않거나, 경찰에서 사소한 아이들의 싸움으로 치부하여 가볍게 지나치거나, 법원 소년부에서 가볍게 처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곁으로 다시 가해학생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라고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한 처리로 가해학생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행함으로서 처벌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사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하였다. 이러한 장이 지속적으로 열리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말 우리시대의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정말 이젠 강력한 대응책과 해결책으로 모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결속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의 벽을 헐고 문턱을 낮추어, 서로 고민하고 소통해야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 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들이 나올 것이며, 여러 정부부처나 민간단체에서 세미나나 간담회가 많이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는 장이 단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무엇보다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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