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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서울 교육재정 비상” 관련 교과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15. 14:59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보도관련 설명 및 교과부 입장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 보도일 : 2012. 10. 14(일)

■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무상급식 확대 등 영향 … 2,400억원 부족 예상 … 학교 시설투자・환경개선에 쓸 예산 줄어들듯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124억원으로 2천 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임



■ 설명 및 교과부 입장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전체 평균 70% 수준)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 수요액 대비 수입(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 자체수입 등)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할 때 교직원 인건비, 학교신설비,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비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지출 경비는 실소요액을 전액 교부하게 되고 교육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환경개선비, 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은 매년 교부금 증가규모를 감안하여 시·도교육청별 학생수·학교수 등 재정수요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하게 됩니다.


이들 항목들도 교부금 전체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최소한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의 ‘11년도 법정전출금 정산 금액(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의 전출시기 및 규모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재정규모 증가 추세 범위 안에서 재정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함에도, 명확한 재원 확보 대책없이 ‘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세출항목별 세부사항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추계 수준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시기인 11월 초순경에 부족 여부와 그 규모가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교육청별 예산안을 분석하여 「지방재정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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