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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젊은 과학기술인 위한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19. 10:00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 교과부 1억원 이상 연구과제 참여 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보장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통한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과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연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올 8월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필통(必通)톡’」행사 때 포항공대 대학원생들의 ‘학생인건비 현실화’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연구중심 대학을 포함한 국내 6개 대학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한 1만 5천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생은 월 평균 68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평균 103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정부연구과제 참여 학생의 70% 이상이 규정상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의 50%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가 학생인건비 지급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학생인건비 실지급액이 상한 기준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규정상 학생인건비 지급기준과 실지급액의 괴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연구비 규모 1억원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연구비 실지급액을 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 이상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과제별 협약 체결 시 참여학생을 확인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실제로 그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황조사 대상 6개 대학에 대한 금번 제도개선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교과부 1억원 이상 참여학생의 약 65%가 직접적으로 인건비 실지급액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1억원 이상 대형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과제 참여도가 높아져 학생연구원의 연구 몰입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리서치팰로우 제도와 내년부터 적용할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의 연구계층이 더욱 강화되고 이들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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