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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달라진 점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 10. 08:30

구분

2013년

2014년

예산

2.775조원

3.4575조원

Ⅰ유형:2.075조원

Ⅱ유형:0.7조원

(Ⅰ유형)

2.835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1225조원

대상

▪ 기초 ~ 소득 8분위

▪ 기초 ~ 소득 8분위

▪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만원)

▪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성적

기준

▪ 80점

▪ 80점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도입 (1회 70점 인정)

 

* ‘14. 2학기부터 시행

자체

노력

유도

▪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       추가 자체노력 100% 인정

▪ (대응지원) ’13년 인정규모 60%(지속분),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

▪ (평균등록금)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인상으로 인정(→Ⅱ유형 참여불가)

▪ (평균등록금)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동결” 인정

(→Ⅱ유형 참여 가능)

지방

인재

장학금

(신설)

-

▪ (규모) 1,000억원

▪ (대상)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신설)

대상

-

▪ 기초 ~ 소득 8분위,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

▪ 450만원

성적

기준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보도자료]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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