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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4. 4. 10. 09:4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 -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4.4.10~5.20),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14.9.12)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예정 학생에 대한 선행교육과 반배치 고사에서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속)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취지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입법예고 후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 방안에 대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며, 권역별 설명회, 교원대상 연수 등을 통해 8월말 까지 동 법안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동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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