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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땐 대학 재정과 연계 불이익』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22. 17:17


『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땐 대학 재정과 연계 불이익』


■ 언론사명 서울경제

■ 보도일 2014. 7. 22(화)

■ 주요 보도내용

 ◦ (카드를 통한) 분할납부 확대, 장기적으로 수수료 면제 검토

 ◦ 신용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나 분할납부 횟수 증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검토한 바 없음


 ◦ 2011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 등의 등록금 납부 방식을 공개하여 학생의 납부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4년 기준 총 334개교 중 카드납부제 가능 대학은 125개교(37.4%)이며, 분할납부제의 경우 310개교(92.8%)가 채택하고 있음


 ◦ 등록금 카드납부제 및 분할납부제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현행 법령체계하에서 카드수수료 면제가 곤란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인 반면,

   -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토론자*들은 카드수수료가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므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학생, 학부모, 카드사, 대학관계자, 금융위원회, 교육부 참여


 ◦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등록금 납부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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