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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엄격한 상대평가 약속 깬 로스쿨’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8. 1. 15:06


‘엄격한 상대평가 약속 깬 로스쿨’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한국일보

■ 보도일 2014. 8. 1(금)

■ 제목 ‘엄격한 상대평가 약속 깬 로스쿨’… 변호사 질 떨어질라

■ 주요 보도내용

 ㅇ 법전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없이 완화하여, 변호사 수준 하락 우려

- 법전원협의회가 법무부와 상의없이 평가 방식을 바꿔 A학점을 늘리고 D학점을 안 줘도 되게 함

- 기존의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는 정원의 75%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설명 내용

 ㅇ 법전원 학생들의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ㅇ 2011학년도부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선택과목·특성화 과목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한 것임

 ㅇ 법전원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변호사 질 관리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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