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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 수원대 부실감사 의혹」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1. 16:00


「교육부, 수원대 부실감사 의혹」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4. 9. 1(월)

■ 제목 : ‘김무성 딸 채용’살펴보지도 않았다...교육부, 부실감사 의혹 

■ 주요 보도내용

 ㅇ 수원대 종합감사 시, 자격미달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딸 채용 관련 사항을 살펴보지 않는 등 감사 매뉴얼 미준수


■ 설명 내용

 ㅇ 수원대 종합감사는 교원 신규채용 분야를 포함하여 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채용공고문 상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은 “두 가지 경력 중 어느 하나가 4년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지 경력의 합산이 4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 채용자의 합산경력(5년4개월)이 공고문의 기준을 충족하여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어 지적하지 않은 것임

   ※ 교원 채용과 관련,「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에 따르면 교육, 연구 경력의 합산경력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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