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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국가별 교육 동향

[영국]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7. 10:00


[영국]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

영국의 안전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안전상의 이유로 다양한 교육경험을 단순히 제재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려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은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학습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영국의 안전교육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1. 안전교육 정책 및 제도

영국의 학교 보건 및 안전,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관련 교육활동은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법」 1974(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의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청 및 학교경영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교직원 또한 자신의 안전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히 행동해야 합니다.

 

가. 법령 및 규정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법」 1974에 따르면, 고용인 측인 학교 경영 관계자는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의무의 범위는 교내 안팎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안전에 대한 세부 규정은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 관리 법령(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 및 고용주는 교내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능한 위험 요인을 예상하여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교직원 대상의 보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용인 측인 교직원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하고 고용주의 보건 및 안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교육 및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라 각종 교육활동을 추진해야 하며 위험상황 발생 시 학교장에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대할 때 이들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안전의무와 같은 정도로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학교의 보건 및 안전 정책상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측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관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교내 보건 및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교직원 안전교육입니다. 학교장은 교직원의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안전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안전 관련 지시사항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은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보건 및 안전 전담반(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을 마련하여 각종 교외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SE 팀은 그 밖에 사고 발생 시 보고하는 절차 및 보고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무는 서면상 기록되어야 합니다. 서면 절차 중 하나로 학교는 교외 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안전상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활동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는 의무사항입니다. 등산, 트레킹, 스키, 수영 등과 같이 위험요인이 다소 큰 야외활동을 할 경우 학교는 활동 대행 기관의 안전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야외활동 대행기관의 자격증 소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Regulations 2004).

 

2.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현황

영국에서는 학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안전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교육을 (1) 안전한 교육, (2) 안전교육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안전한 교육

안전한 교육을 위하여 일선 교사는 기본적인 응급조치 훈련을 받습니다. 학교는 보건 및 안전(응급조치에 관한) 법령 1981(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에 따라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능력은 교사의 직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조치 교육은 자원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응급조치 훈련과정은 보건 및 안전 전담반(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하 ‘HSE’)이 제공합니다.


한편, 대다수 교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보건 및 안전법, 서면상 처리해야 할 업무과다,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및 교사가 부담하는 책임 등이 그 요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HSE는 학교 측이 다양한 유형의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운영 등에 요구되는 법적 자문 및 서면구비 등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왕립협회 RoSP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보건 및 안전에 대한 기초정보 및 교외활동의 유형별, 학급별로 안전한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 및 학교 운동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나. 안전교육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은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교육과정’(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이하 ‘PSHEE’)에서 핵심 교육내용입니다. 교육단계 1, 2에서는 도로안전 및 가정 내 안전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교육단계 3, 4에서는 음주교육 및 운전교육 등과 연계되어 개인의 안전 및 도로 안전을 학습합니다. 학교교육과정 상 안전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통계상으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경우 안전교육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직업교육 과정 안전교육 및 도로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학교평가 기관인 Ofsted는 학교평가 요소 중 하나로 학교시설 안전평가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교육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교육과정 개혁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PSHEE 교과는 의무교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PSHEE를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요소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 감지능력을 기르고,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여, 위기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는 도로안전, 가정활동 내 안전, 음주, 마약, 흡연과 관계된 일신의 안전 등이 있습니다.

 

3. 안전교육 사례 - 여행 및 도로안전 교육

교육부는 여행 및 도로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 전 지식(Know Before You Go, (KBYG)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PSHEE 시간의 학습자료로 개발하였으며, 교육단계 5에 해당하는 16~19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행 및 도로안전 교육자료입니다. 해당 교육자료는 35~60분 수업용으로 개발되었으며 각종 영상, 여행시나리오, 해외 휴양지 등에 관한 자료 등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 시에 요구되는 도로안전지식 및 여행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준비된 영상은 약 20~30분 정도로 주요 교육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상이 끝나면 토론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10~15분 정도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KBYG Schools 웹사이트는 추가적인 보충자료 및 기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특징

영국의 학교 안전교육은 안전한 교육과 안전교육의 두 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의 측면에서 영국은 각종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학교의 안전한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일선학교가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 및 안전 전담반 등 학교 측의 안전한 교육운영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구를 개발한 것이 특기할 만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학령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사례로 제시한 KBYG는 교육대상 연령에 적합한 안전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청년들은 대학교육에 앞서 1년 정도 견문을 두루 넓히는 시간인 Gap Year를 갖는 편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운전면허 취득, 국내외 여행 등을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KBYG는 이러한 대상 연령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교육 내용으로 젊은 학생들이 타지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영국의 안전교육은 법제적 보호 아래, RoSPA 및 HSE 등 적절한 보조기구를 통하여 교육내용 개발 및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자 : 윤선인(영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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