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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 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7. 13:48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

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를 위한 선행교육 근절 특별교부금 지원과 '14년 1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점검*실시하였습니다.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는 전국 33개 전광판, 시·도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등 홍보 동영상* 광고를 하며 ’14년 행복학교 박람회 선행교육근절 홍보 부스운영과 공교육정상화법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제작 동영상 2종(제빵명장의 교육이야기 외 1편)



마지막으로 학원 선행교습 실태 점검과 홍보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학원 업무 담당자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원 중점관리구역 내 선행교습 실태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학원에 대한 규제가 없는 선행학습 금지의 실효성에 한계와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 운영에 따른 수능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6~8월) → 차관회의·국무회의(8~9월) → 법 시행(9.12)



학교 현장의 차질 없는 안착을 위한 준비로 학교 단위 매뉴얼 교원 자체 연수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시·도교육청 점검단 및 대상 과목(3~5개 과목) 확대 점검을 통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여부 점검



마지막으로 학부모 및 학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으로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과 선행교육 근절 홍보 동영상 신규 제작과 송출, 공교육정상화 정책 포럼 개최와 선행학습 근절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아울러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입시·보습 학원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지도와 점검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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