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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1. 10:0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육활동전에 실시하는 안전대책의 점검·확인사항 등을 구체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공포, ’14.11.15.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감의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 수립·시행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되,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매학기 시작 전날까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교육감의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이 교육활동전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붙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 안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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