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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 26. 09:00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안내

-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물려 입기’(중고) 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하여 교복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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