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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22. 14:44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시 : 2015. 7. 17(금)

■ 제 목 :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 주요 보도내용

 ◦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경남의 한 국립대 C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라는 결론에만 의존해 뒷짐만 지고 있음

 ◦ 한편, 2011년도 교육부는 모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대학에 총장 후보 재선정을 요구함


■ 설명내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등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 등의 형태로 학교 고유의 독자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학내에서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있음. C총장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의견 제출함.


2011년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교육부에서 총장임용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청한 국립○○대학교 사례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연구실적을 검증한 결과 “표절”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의 C총장의 사례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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