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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23. 14:5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집중하여 총 42만명 신규 신청 -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 7.20일 이후에도 조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지급 -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사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

(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부양능력 없음 기준 : (기존) 176만원 → (개편) 344만원)


신규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사례

(예시 ②)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김OO님.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주거급여 8.5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관련 사례

(예시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의 소득 있는 천OO님은 3인 가구로 자활소득공제 금액 23.7만원(79만원*0.3)을 자활장려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17.1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원, 교육급여까지 받게 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7월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및 개편 효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총 131만명에게 7.20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장성 향상]

우리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원에서 개편 후 45.6만원으로 4.9만원 증가하고, 제도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부양부담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3만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서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주거용 재산공제 등 각종 공제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신규 수급자 발굴 및 급여 지급 

7.17일 현재 누적 신규 신청자 수는 42만명입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였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개별 안내했으며, 이·통장 등 이웃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7월부터 지급되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7.20일에 신규수급자 1.1만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되었고요. 순차적으로 7.27~7.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 결정되어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것입니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가 없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생활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 자원 등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제도개편 개요

1.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 (단일 → 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 기준선 : (4인가구 기준) 297만원 → 485만원

-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인적자본 육성, 교육기회 균등 및 기존 교육비지원사업(교육부)과의 통합 등 고려)


2. 급여 수준 현실화

◦ (급여보장 강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7.20(월) 조간 보도자료 최종본_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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