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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보도자료] 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6. 13:32


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 성범죄교원 교직 배제 및 성범죄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8. 4(화) 10시에 김재춘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 및 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는데요. 또한 5대 교육개혁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 발표(’15.8.6 예정)에 앞서, 자유학기제 대상 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15년 2학기에는 전국의 2,500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따라 교육지원청(177개) 단위로 수요를 파악하여 체험활동을 적정하게 분산하도록 하였고요. 


특히, 체험활동이 집중되는 2학기 중간고사 기간(10.5~8)은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특별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안전 관리, 운영상황 점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체험처·체험프로그램 확보 및 질 관리, 외부 체험활동  학생 안전관리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성범죄자 교직 배제 단계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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