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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7. 15:03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근무성적평정+개인성과급평가 ⇒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

교사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성과급제 폐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명칭·방법 및 활용 등 개선


교육부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지난 2년여간 연구학교 시범운영, 정책연구, 권역별 심포지엄, 정책포럼, 공청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세 가지 교원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교원근무성적평정(1964∼), 교원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10∼)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 우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전념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①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 ②‘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 개선·유지, ③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반영하며,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번 더 활용합니다. 한편, 성과상여금평가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됩니다.


< 교원업적평가 활용 개요 >


또한,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간 지적되었던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학생 만족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방법과 명칭을 개선하되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지표별로 극단값을 5%씩(총 10%) 제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일부 학생들의 감정적 평가와 편파적 평가라고 추정되는 최고값과 최소값을 각각 5%씩(합계 10%) 제외하여 극단값의 영향력을 배제(최소화)하고 신뢰도 제고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통일합니다. 

그간 8개의 평가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4개로 정비*하고, 평가지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 8개(영역, 사항, 분야, 요소, 지표, 문항, 내용, 기준) → 4개(영역, 요소, 지표, 문항)

    ** 생활지도 영역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생활지도의 중요성 강조 


아울러, 평가대상 기간*을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통일하여 단위학교의 학사 일정과 시기를 일치시켰습니다. 

    * 기존 : 근무성적평정(1월~12월), 성과상여금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3월~익년 2월)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16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부내용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평가 부담감을 해소하고 평가 효율성 제고


(교원평가체제 이원화) 현재 3개의 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2개로 간소화·효율화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 기간)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하여 교원평가 시기를 통일

(근무성적 합산 비율) 승진후보자명단 작성시 포함하는 근무성적평정 합산 적용시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의 평정 합산 비율을 현행 5:3:2에서 1:1:1로 변경하여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개선)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


(시·도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에서 시·도에 안내하는 방식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도교육감 중심으로 실시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개선)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개선*(명칭․방법 변경 등)하되,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

  *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폐지 관련 의견수렴 결과 : 일부 교직단체와 교원, 대다수의 학부모단체 및 교육전문가들의 반대로 유지는 하되 일부 개선하기로 결정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 개선)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하고 결과활용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연수 개선)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의 표준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수의 질과 실효성을 담보


(평가용어 및 지표 개선) 교원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개선


*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 비율 축소(20%→10%) : 교원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을 강조하고, 추상적 지표에 대한 비율 축소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목적  


(교원평가 용어체계 정비) 8개의 평가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4개로 정비하고, 평가영역도 5개로 정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 예방

(교원평가 요소 및 지표 개선) 평가요소 및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선

(생활지도 영역 비율 확대) 근무성적평정에서 생활지도 비율이 현행 20% ⇒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생활지도의 중요성 강조



■ 향후 계획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15.9~)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행(`16.1)

   - 교원업적평가, 학교성과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 다만, 교원업적평가 합산 비율(1:1:1) 적용 : 2019.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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