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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3. 15:34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대입 수험 편의 지원

「고등교육법」,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유아교육법」,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여건 조성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퇴직 사유 법에 명시

「학술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11월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7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법」 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장은 대입전형 절차에 장애수험생이 불리함이 없도록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도시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유치원 수요 급증이 예상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초등학교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법」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의 알권리보장, 퇴직급여 수급권확보, 퇴직급여 소멸시효 방지, 퇴직급여 미청구자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각종 비위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퇴직 사유를 법령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진흥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은, 정기적으로 정책수립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듣고 반영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법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일부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이 확대됩니다. 우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시 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국·공립 특수교육 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의 장은 장애수험생을 위한 대입전형 절차에서 편의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실태조사와 장애대학생 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애대학생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3년주기 실시와 결과 공표(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도 포함)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수험생의 대입 수험 편의지원이 확대됨은 물론,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실태조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특수교육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고등교육법(개정)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평가·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개정 전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대학은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경영학, 건축학 및 공학 분야에 대해 평가·인증을 자율적으로 받았으나, 동 법률 개정으로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학이 평가인증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의무화 평가·인증 의무화 조치는  대학이 현행 자율평가·인증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평가인증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유아교육법(개정)

실효성 있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자료제출 요청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 유치원  설립을 통해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초등학교에는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여 공립유치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헌재 위헌판결을 받은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재직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알권리보장, 퇴직급여 소멸시효 방지, 퇴직급여 미청구자의 최소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사립학교법(개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각급 사립학교에서 배제 대상의 징계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비위직원에 대한 묵인을 예방하는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학술진흥법(개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법률상 재량사항이었던 학술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매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학술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매5년마다 학술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학술진흥법의 개정으로 5년 주기 학술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학술활동의 중·장기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체계적인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학술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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