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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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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10. 11:02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공무원 징계령」,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교원자격검정령」,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교육부는 12월 8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년 11월 발표)‘에 따라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구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하여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 제7조 제1항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교원자격검정령】

  ◦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제4호 신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기준 신설


황우여 부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안(「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1. 이수학점기준(현행과 같음)

  2. 성적 기준 : 제1호 구분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12.8(화) 10시 이후 보도자료_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원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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