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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10. 11:0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도서에 전문기관 ‘감수’ 도입

학교가 자체 신설한 교과목의 인정도서도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 를 의무화 

산업계의 교육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NCS 학습 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



교육부는 2015년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서,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검정심사에서는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하였으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기관 감수 요청 예시) 검정 심사도서 중 기초조사 외에 표현․표기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도서의 경우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요청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그 외 심의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등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으나, 교과서로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개발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는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이밖에도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되어 발행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및 교과용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발행자에게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기반으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8(화) 10시 보도자료_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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