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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31. 10:35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 (임 용 령)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투명성·공정성 제고

- (승진규정)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제로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의 강화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대상자가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세분화

   -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교사와 동일하게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함

   -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함



○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전형 방법 규정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방법에 따르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 시 균등한 임용기회 부여 원칙의 취지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하여 특별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단위 기간을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16.1.1.부터 시행)

    -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포함),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등을 학년도 단위(3.1.~다음해 2월 말일)로 평정* 실시

     * 기존에는 연도 단위(1.1.∼12.31.)로 평정을 실시하여 학사일정과 불일치


 ○ 다면평가 방법(기존의 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보완 적용) 개선(‘16.1.1.부터 시행)

    - 정성평가 점수를 32점, 정량평가 점수를 8점을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

     * 기존에는 정성평가만 3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활지도 요소 비율을 30%로 확대

     *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에서 생활지도 요소는 20%임


 ○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 변경(‘18.4.1.부터 시행)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최근으로 부터 34/100, 33/100, 33/100의 비율(1:1:1)로 합산*

    * 기존에는 50/100, 30/100, 20/100(5:3:2)의 비율로 합산함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 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29(화) 10시 이후 보도자료_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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