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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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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中-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12. 15:47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中-



지난 1.6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만 3~5세 어린이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 사업, 이른바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구요. 오늘은 교육부 이영 차관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놓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보면 크게 한 6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교육부에서 내국세의 20.27%를 떼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도록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부를 할 때 저희가 실제로 교육청별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전체를 잘 계산을 해서 지난 해 10월 24일날 예정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교부금으로 4조원 가량 됐습니까? 


▶4조원 정도 되고요. 유치원 쪽이 1.9조원, 어린이집쪽이 2.1조원 정도 됩니다. 



▷거의 4조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을 받더라도 이걸로는 인건비도 다 부담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까지 하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교육청에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 살림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 교육부쪽에서 내려보내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시도에서 법정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라든가 담뱃세라든가 이걸 재원으로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약 1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그걸로도 만약에 재원이 다 안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또 아주 작은 액수지만 자체 재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 재원이 구성이 되면 그것으로 아까 이재정 교욱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부분도 감당하고 어떤 누리과정도 감당하고 초중등 교육도 감당하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것이 재정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전체 금액을 봐야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2015년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6.1조 발행한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걸 발행을 해서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물론 그게 모든 어떤 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이게 넉넉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감안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은 됩니다. 여러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재원 부분에 좀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교부금을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이걸 법령을 고쳐서 교육청 소관으로 완전히 넘기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어린이집 예산이 법률상 교육청 사업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사실상 보건복지부 산하의 것이고 도지사가 인허가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건데, 이걸 왜 교육청에 떠맡겨 놓고 있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반발입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것을 통합을 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번째로 먼저 한 것이 재정통합입니다. 재정통합이라고 하는게 지금 2012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부터 이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2012년도 도입될 때 아니면 2014년도에 문제제기가 됐었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부터 고치라고 수없이 요구를 해 왔고.. 


▶그것은 법률상을 저희가 설명드리면 교육기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수 있는데 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법령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이고 어린이집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도 보면 분명히 보육과 교육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다.. 그것은 그렇게 맞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여요. 정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일부 진보교육감은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말씀 주셨던 것. 2012년부터 재정통합이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유보통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게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한 부분이 재정쪽을 통합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교육과정 자체를 통합하자.. 재정과 교육과정 통합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이 조금 더 잘 국가적으로, 표준적으로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누리과정이고요. 


이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일단 지원되는 형태로 재정이 통합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감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는 지도 감독권이 없는데 돈은 왜 우리한테 왔다 가느냐.. 지적이 되는 게 결국 지도감독권에 대한 것을 통합을 해야하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로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 통합과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연구들이 끝나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드리고 이런 큰 방향들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교육감님께도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실제 지도감독권도 가져오고 실제로 이후에도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부분과 유치원 교사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꽤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추진하는 것보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가장 쉽고 지혜로운 해결책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고요. 내국세는 우리가 보통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그러면 이미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게 국고입니다.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약을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3~5세 어린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자.. 이걸 정부는 하겠다.. 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다 포괄하는 정부입니다. 



▷예컨대 교부금이.. 이게 내려주는 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비율을 상향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주든지..이게 안 되니까 지금 갈등의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저는 논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수단이 실제로는 지방채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을 다 채울 수 없다면 그러면 중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채이고.. 작년에 지방채를 6.1조나 했거든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도 나중에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누리과정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교부금마저 깎으면 다른 교육부 지출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큰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걱정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많이 나아집니다. 재정상황이 가장 안 좋았던 때가 작년입니다. 2015년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차관님, 앞으로 이제 감사청구하겠다, 검찰 고발도 하겠다..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20일 안에 해법 찾지 않으면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저희가 이번주에 각 개별 교육청별로 예산 분석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그런 실제적으로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가지 언론상으로는 여러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협상을 하고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주 초에는 좀 더 구체화 된 저희가 좀 더 당연히 교육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원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주장하시고 저희가 있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산한 전망치와 교육청에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6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2.1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의 시각차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떠안아야 될 것,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안을 만들고 하면서 같이 협의드리면서 다음 주 초에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발 보육대란만은 없었으면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60105 차관님 평화방송 PBC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질의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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