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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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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14. 11:39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016. 1. 1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붙임 2 참조)

    ** 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강의동, 연구시설 등을 증축(운동장 활용한 교사증축 사례 붙임 3 참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에는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교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부지 :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접경 지역뿐 아니라 2km 범위 내의 인접 지역을 동일 교지로 확보함으로써 대학이 겪는 ‘손톱 밑 가시’를 혁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높은 대지 구입비 및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12(화) 10시 이후 보도자료_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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