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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29. 11:12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 단체생활 시작 시기 감염병에 가장 취약, 표준일정에 맞춰 접종완료 해야 - 

-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4종 예방접종 기록 확인, 온라인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4종,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중 -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는 때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4~6세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입니다.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취학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 하고, 

    * 인터넷 민원24(minwon.go.kr)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②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③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취학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고,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됩니다. 

 *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앱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로 <취학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습니다.


[2016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 (1월기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A형간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상반기 중 신규 도입 예정, 총 15종 지원)



■ 2016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개요 

□ 확인 대상

  ◦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사업 내용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정보를 연계하여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없이 초등학교 입학 시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 관리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대상

① 예방접종 금기자 (금기 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②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③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④ 추가접종 생략자 중 지연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학아동 보호자의 예방접종 완료현황 확인 절차



◦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인터넷 민원2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Q&A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Q1. 2016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학교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Q2.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아이정보 등록’)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우리아이 예방접종’ 관리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도 접종내역 확인가능 

  -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발급 받아 확인 가능 (민원24 (http://www.minwon.go.kr)→[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단,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Q3. 모든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www.neis.go.kr)을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산등록(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와 ‘7세 이후 DTaP 대신 Td를 접종한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Q4.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종기관이 폐업 한 경우] 

Q5.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접종했던 의료기관은 폐업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가 있는지 확인하거나(의료법 의거 이관 및 개인소장), 접종기록이 표기된 예방접종 수첩으로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만 4~6세 추가 접종 생략 대상자] 

Q6. 어떤 경우 만 4~6세 추가 접종을 생략하나요?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만 4~6세 이전에 완료 했어야 하는 예방접종을 만 4~6세에 접종한 경우입니다. 즉,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했다면 만 4~6세에 접종하는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접종을 생략합니다.

* 지연접종(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접종<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TaP-IPV 콤보백신 접종]  

Q7. DTaP 5차, 폴리오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폴리오(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상 아동]

Q8.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TaP 백신 접종은 만 7세 미만에서만 실시하므로,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학교에서는 Td의 접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학교에 DTaP 5차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9.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취학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국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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