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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부모의 지혜 나눔

민주적인 학교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직무연수

대한민국 교육부 2016. 8. 10. 22:43

민주적인 학교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직무연수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머무는 곳, 학교. 이 학교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선생님? 학생? 선뜻학부모라고 대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 학부모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선생님을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넓게는 지역의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 교육현장이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1995년 5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고,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된 신규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역량을화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여송 사무관이 해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 전, 아동의 행복이란무엇인지, 각자의 소질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적성에맞는 소질을 펼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라는 개념부터 짚어주시면서 연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심의기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심의기구란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하므로 구속력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교복이나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 학교장이 제출하는 안건, 운영위원회를통한 건의사항, 제안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 학교공동체의 일원이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역시 심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위치가 학부모이건 교직원이건 학생이건 혹은 지역주민이건대부분이 학교공동체의 일원일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고 자신이 속한 학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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