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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대학생 학점부여 방안 조치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21. 19:59



교육부는 9월 26일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취업 대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조기취업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각 대학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기취업 대학생 학점부여 방안 조치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추가로 각 대학이 조기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마련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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