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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퍼센트 모집정지 본문

보도자료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퍼센트 모집정지

대한민국 교육부 2017. 8. 21. 18:03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퍼센트 모집정지

- 의학교육과정 평가 불인증에 따른 행정처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8 18() 고등교육법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 11()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2015 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2016 6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2017.3.27.)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2014 5)

 

교육부는 고등교육법60조제1항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서남대학교 측에 요구(2017.4.26.)하였으나, 서남대학교는 신청기한인 2017 5 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2017.6.28.)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2017.8.18.)하였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특히, 의료법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해당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가 불가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도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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