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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7. 9. 27. 20:40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 9.26일, 새정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발표 -



정부는 9.26(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종전대책(2016.6.3)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종전대책) ‘14년 대비 ´21년까지 14% 감축 → (금번대책) ´22년까지 30% 감축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됩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 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중단효과) 2017.6월 셧다운時(충남 4기)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 PM2.5 농도 4㎍/㎥ 감소, 2018년도 4달간 셧다운시 동 기간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 삭감 예상(4기 중 2기 폐쇄, 2기 셧다운시 효과)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 심각상황 발생 시 3가지 유형(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시행. 단, 휴일(주말, 공휴일) 시행시 차량 2부제는 미시행 



2.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2018)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합니다.

* PM2.5 환경기준(24시간) : 현행 50 → 35㎍/㎥(미국, 일본 수준)

** 학교 : 2018.3월부터 유지기준 시행, 어린이집 : 2018년 권고기준 → 2020년 유지기준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2018∼2019년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 2022년)


1.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발전부문)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합니다. 

* LNG 전환추진 협의 4기(당진2, 삼척2), 최고수준 환경관리 5기(신서천1, 고성2, 강릉2)

**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중 3기(서천 2기, 영동 1기)는 기 폐지(2017.7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합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합니다.


② (산업부문)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2016년 기준 충남의 나쁨일수(PM2.5)는 서울 대비 2배 수준(충남 25일 v.s 서울 13일)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2017년 시범, 2018년 수도권 적용)

* (현행) 질소산화물․황산화물 ⇒ (향후) 질소산화물․황산화물 + 먼지

※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미세먼지를 포함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2018년 하반기)하여,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③ (수송부문) 노후(20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전체의 31%(286만대)인 노후차가 경유차(927만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합니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20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2018년 정밀검사 15%→ 8%) 또한,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됩니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2019)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합니다. 


임기 내 노후 건설기계(3.1만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1,000㎡ 이상) 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합니다.(2018년 하반기)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2020년, 3.5% → 0.5%)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합니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교통안전공단·민간지정정비 사업자→교통안전공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④ (생활부문)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1,008대→2,100여대),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합니다.



2.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2020),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2021)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종전 장관회의 의제)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합니다.(2018~2019년)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1979년)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1991년)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합니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2018년 시범)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및 향후 이행·점검체계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하여 2022년까지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 4천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 1천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됩니다.(2017년~2022년)

※ 2019년도~2022년도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계획


향후,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10월)하여,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쁨(50㎍/㎥ 이상) 이상 일수(전국 합계) : 2016년 258일 → 2022년 78일





그간의 추진 경과


우리나라의 PM10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악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고,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 선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 2015년) 대비 2배 높은 상태입니다. 

※ 2016년 기준으로 PM2.5 농도는 전국, 서울 모두 26㎍/㎥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3일,「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PM2.5 농도 및 주의보‧경보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PM2.5 농도(1∼5월) : 2015년 28 → 2016년 29 → 2017년 30㎍/㎥

※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1∼5월) : 2015년 72 → 2016년 66 → 2017년 92회


이에 따라, 새정부는 출범(2017.5월)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해 금번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관계부처(기재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국조실 등) 합동 TF 구성‧운영(2017.5.25~9.4) 


한편, 환경부는 대책수립에 앞서 사회적 소통 확대를 위해 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대상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6.27~7.5), 이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상당수가 대책에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산업계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 필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계‧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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