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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만 7000명 장기결석 학생 발생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0. 25. 18:38

1 7000명 장기결석 학생 발생 보도 관련

 

오늘 상반기 장기결석 학생 1 7000명 학교는 안전 매뉴얼도 작동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 서울경제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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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무단결석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1 7000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방치하고, 부산 폭행사건 피해 학생(3월부터 무단결석 학생) 소재확인을 위한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해당 폭행사건을 9월에 최초로 인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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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각 시도 교육청은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마련(표준안 제공 3, 도별 4월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단결석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당일 부터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을 거쳐 결석 사유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1 7000명으로 집계된 무단결석 학생들은 매뉴얼에 따라 파악된 의무교육단계의 초중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무단결석 학생 중 대부분은 출국상태(유학, 어학연수 등)나 부모의 교육관에 의한 대안교육이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확인이 어려운 211명은 찰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9.1.기준으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8명의 소재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끝까지 소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소재를 확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면담, 학생 상담 등을 지원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학교 부적응, 반복 가출 등으로 학교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지역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재확인을 위해 학교에서 3월부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부모 면담 등을 통한 관련 노력을 수차례 하였으나, 학교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교육청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하게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복귀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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