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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점검 등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2. 14. 17:58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점검 등 결과 발표

-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시 투명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12.13.()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하여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총 8개교*(국립 5개교: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 사립 3개교: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2017. 9. 4()  11.1()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는데요.

 

그럼,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A대학(2), B대학(1), C대학(1))가 발견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 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 D대학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 대학명 기재 시 감점조치

 

블라인드(() 자료) 면접 이행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서류평가 관련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B대학(지원자 성명 및 부친 성명 노출 1, 지원자 성명 노출 1), C대학(지원자 사진 및 모친 성명·직업 노출 1))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량평가 비율 준수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이행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 교육부 기준: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 6:4 (1단계 전형 기준))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선발결과 공개 관련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점검 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2분위 이하는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는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는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는 등록금 70%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는데요.

 

F대학은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 및 710분위자에게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 지급(102건 중 11)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G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118건 중 1)했습니다. H대학은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138건 중 27)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하여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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