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23. 16:43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 내년초까지 마련

 

 

교육부는 2018. 1. 17.(),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9.제정), 방과후 영어는 약 3 6개월 유예  2018. 3월부터 초12 방과후 금지

 헌재(2016.2.), 12 학교 영어교육 금지 합헌(전인교육과 정체성 형성 저해)

 12 학생 대상 다양하고 창의적인 강좌 개설운영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 추진(2018.1. )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교육부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을 함께 살펴볼까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8) 교육과정방과후과정 개편 정책연구  (2019) 교육과정방과후과정 개편안 고시

 

 

 

고액 유아 영어학원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하여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합니다.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2018.)을 추진하고, 동시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합니다. 도교육청별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이번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하여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방향)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교육 전반을 재정비

 

 주요내용

 (교육과정 운영) 영어 교수학습방식·평가체계 등 개선 추진

 (교육격차 해소) 지역별, 소득별, 기초역량별 교육수준 등의 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교원전문성 제고) 영어능력 및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원의 역량 강화

 

 (추진일정) 정책연구 및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운영(2018. )  시안마련 및 학부모 등 의견수렴(2018. )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2018년 말)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 고 말하면서, 아울러,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