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보도자료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31. 23:56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 발생 -

-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전수 검증 -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2018.1.26() 발표했습니다.

* 2007.22017.10(10년간) 발표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포함 사항 조사

 

그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교육과정 연계”) 16교에 39,

*  : 00 R&E 프로그램,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 19교에서 43건이었습니다.

 

 

 


논문 게재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1) 연구부정 행위 여부 검증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합니다.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상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 보유

 


2) 대입전형 연계활용 파악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3) 소속기관과 학년 표시 의무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개정

2018년 학술지 평가* 시 미성년자 저자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매년 학술지 약 1,000개를 평가하여 우수 등재, 등재(후보)지 등급 부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의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