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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31. 23:59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199개 대학 전수조사 결과 입시부정 행위자 5명 확인 -

 

 

 

교육부는 1 26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99개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여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2017.12.26)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원24 발급서류의 경우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온라인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에 공문서를 통해 확인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2018.1.15~2.2)*에 착수하였습니다.

* 2013학년도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506명 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관계 서류가 현재 보존된 11개 교육청 685명의 서류 진위여부 검증

 

수능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를 강화*하여, 서류위조 등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 (과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진단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장애인복지카드, 종합병원진단서(검사기록지 포함), 학교장확인서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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