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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3. 09:00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은 교육수요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사회 수요에도 적극 대응

 객관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학교시설 활용계획 수립

 학교 내 돌봄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시설관리안전사고 책임물리적 공간배치 등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 1()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 등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 (교육부·보건복지부)

 

그간, 저출산 극복, -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방안() >

 

(사고예방 및 학습권 보장) 학교-별도 시설(돌봄, 어린이집 등)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별도 출입문 등 설치, 지자체 부담)하여 사고발생 사전 예방 및 초등학생 학습권 보장

 

(시설관리책임) 학교 내 시설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 책임으로 명확화하여 학교장 부담 완화,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 별도 측정시설 지원

 


 


아울러, 정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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