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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본문

보도자료

실직·폐업·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22. 15:4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합니다.

 

06-06(수)조간보도자료(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황유예 기준 등 마).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18.3.13., 시행 2018. 9. 14.)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10조의2 1항 및 제8)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폐업한 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사업소득 단절)
-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제7항제1호)

②실직자·육아휴직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근로소득 단절)
-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제7항제2호·제3호)

③ 폐업·실직자 또는 폐업·육아휴직자가 유예 신청한 때(사업·근로소득 모두 단절)
-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 제7항 제4호)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31.)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로 해야 합니다.(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안 제10조의2 제4항)

    

  아울러,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안 제21조 제11항)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추가했습니다.(안 제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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