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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애 봄날을, 성인문해교육 본문
글자를 몰라 버스를 놓치고, 자녀의 알림장에 적힌 내용을 읽을 수 없고….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익혀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비문해자에게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문해 능력(문식성: literacy)’이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문해 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초 생활을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성인문해 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7.2%에 해당하는 311만 명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4년 6.4%(264만 명)에서 0.8% 증가한 수치인데, 농산어촌은 대도시보다 3배 높은 비문해 인구 비율을 보였으며 60대부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르면 읽고 쓰는 능력은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야학, 문해 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의 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 교육을 시행하고, 문해 교육방송 및 문해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성인문해 교육 시화전을 개최하는 등 문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해 교육은 특정 기관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교육 소외지역을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문해 교육에 대한 수요 부응, 개인학습 지원, 생활 문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성인문해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인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기본권 보장’을 비전으로 하는 해당 정책은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문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2022년까지 문해 교육의 수혜자를 64만 명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문해 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및 시·도 문해 교육센터 설치 지원을 통해 국가-지역 간 지원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소규모 문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문해 교과서 무상보급, 온라인 환경 구축을 통한 개인 학습자 맞춤형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보 생활·금융 생활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생활 문해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문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대수명 연장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생활 문해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해 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산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세부 내용으로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문해 교육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문자를 모르는 비문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제한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온전히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문해 교육은 중요합니다(전은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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