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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0. 31. 15:55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3개 대학에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10-17(수)조간보도자료(교육부,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15명 이내) 


위반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이며,위반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위반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습니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 2017학년도: (전체) 1.9%, (수학) 1.0%, (과학) 4.3%, (인문사회) 0.3%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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