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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원 감사결과 등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0. 31. 18:12

유치원 감사결과 등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18(목)즉시보도자료(시·도 부교육감회의, 유치원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0.18()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히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 25*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 11.1,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시 감안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6개 교육청(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홈페이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




유치원 감사 원칙 정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사안의 시급성, ·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10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10.152019.1.14, 3개월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합니다기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한편,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게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 1()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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