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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 취득 가능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1. 28. 16:16

K-MOOC의 이수학점을 일반 국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6(화)+8시이후보도자료(K-MOOC로+학점은행제+학점+취득+기반+마련+법령+국무회의+통과).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11 6()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 K-MOOC 개발운영하는 기관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기준(시설설비, 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하였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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