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식/공지사항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을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19. 13:09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을 지원합니다.
✔ 비밀전학 제도 개선: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인근학교 학습 지원: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자세히보기 : https://bit.ly/3D2b6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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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전학 제도 개선(안)
학대 피해학생은 가해자인 부모 즉, 보호자 동의 없는 안전한 전학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장 요청 → 교육감(장)의 학교 지정 → 피해학생 전학
인근학교 학습 지원(안)
아동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장 요청 → 교육감(장)의 학교 지정 → 교육활동 참여
※ 추후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사항 마련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