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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5. 23. 13:00
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계약정원제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보고,
계약학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 bit.ly/3IxOw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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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학부) 설치 없이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계약정원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계약학과 운영 | 계약정원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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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나요?
- 계약정원 규모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기존 일반학과 학생정원의 20% 이내
(예시) 일반학과(정원 100명) → 일반학과(정원 100명) + 계약정원(최대 20명)
- 계약정원 운영기간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학부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 대학원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산학협력법 시행령」 관련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