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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근무성적평정+개인성과급평가 ⇒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교사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성과급제 폐지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명칭·방법 및 활용 등 개선 교육부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지난 2년여간 연구학교 시범운영, 정책연구, 권역별 심포지엄, 정책포럼, 공청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세 가지 교원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교원평가제도 개선 1단계 시범 운영' 실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1월중에 1단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9~11월), 근무성적평정(12월말 기준), 교원성과상여금(2월)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실시되어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 평가 시기 조정을 통해 평가 횟수나 기간을 축소하여 평가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전국 18개 연구학교(초 8, 중 6, 고 4)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의 평가 시기 조정안을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전국 학교 10월 집중 실시 - 올해 처음으로 17개 시도 법령 및 지침 준수하여 시행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10월에 집중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부터 실시하여 전면 시행 4년 차이나, 올해 처음으로 17개 모든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전국 공통 기준과 자율 영역을 적용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도교육청 분산실시계획에 따라 실시 시기를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집중 실시합니다. * ’10년~’12년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정부지침을 위반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