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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9.17.(수),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하였음에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은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4.10.2(목)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울산․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7일(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노조아님 통보’로 인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 의해 내린 조치이며, 교육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