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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 - -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
일반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예방교육 ▪ 연2회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 모든 학생들에게 연극, 뮤지컬 등 공감형 예방교육 기회 제공 또래활동 ▪ 또래조정‧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중심 운영 ▪ 또래보호, 결연, 교내 순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 ▪ 자치활동을 다변화하고 지원 확대 피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지원기관 ▪ Wee센터 등은 가해학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피해학생 전담 기관에서 안심하고 치료 및 지원 치료비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 등 선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 요양급여만 지원되며, 해당 지역 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인정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몇년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6학년 우리 반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김정아 선생님이시죠. 저 재영(가명)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꽤 오래전에 학교에서 다친 모양인데, 아픈데도 혼날까봐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속상해서 원~” “네? 얼마나 다쳤나요? 어느 병원이죠?” 다급해진 저는 인근 병원이란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들은 아이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쩌다 다쳤어. 언제 다친 거야?”란 저의 이야기에 “집에 와서 롤러블레이드 타다가 혼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엥? 어머니는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던데, 이상하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가 온 것을 보고 당황해 하시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