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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적용 세부기준 마련「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12. 8. 1) 이번 권고에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입니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들떴던 새학기 분위기도 차츰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5월 초 체육대회가 있어 학교에 다녀온 엄마들은 잠깐이지만 교실 속 아이들 모습, 친구들 틈 내 아이의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4학년 아이의 '고학년' 생활을보니 저학년 때 습관이 긍정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간 아이의 학교생활을 한자리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자료로 '학생생활기록부'가 떠올랐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졸업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걸로 아는 학부모가 많은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재학 중에도 언제든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출력은 졸업과 동시에 가능해요. 그전에는 문서출력은 할 수가 없고 온라인상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2012년부터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