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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이 원격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장애대학생이 원격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3. 17:15

장애대학생이 원격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03-03(화) 설명자료] 장애대학생이 원격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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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화요일 국민일보(김지훈 기자), 뉴시스(최동준 기자)에서 보도된 '입모양 안 보이는 온라인 강의...방치된 청각장애 대학생', '대학가의 온라인 전면대체...청각장애 학생들은 "막막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통해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발표(’20.3.2.)하였습니다.

장애대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 수어통역 등을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원격수업 등을 진행할 때에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안내하였음(2.28)

또한, 2020년 1학기는 학사일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많은 장애대학생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기한도 2주 연장 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24.(월)∼3.13.(금) → (변경) 2.24.(월)∼3.27.(금)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 설명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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