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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도 감염병 심각단계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개인과외 교습자도 감염병 심각단계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11. 13:55


[교육부 09-11(금) 설명자료] 개인과외 교습자도 감염병 심각단계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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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윤수정 기자)/ 2020. 9. 11. (금)
제목 : 전국 13만명 과외 선생님 “원격수업 우린 불법, 왜죠”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지난 3월 학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감염병 심각단계 또는 학교 휴업기간)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등록절차를 간소화고,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 그 대상이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와개인과외교습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 한시적 조치인 만큼학원법상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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