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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6. 8. 13:52


[교육부 06-08(화) 설명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가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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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6. 8. (화)
제목 : 공부 안 해도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가 내준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 현재 12학점인 이수학점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수학점 기준인 12학점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지난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학생이 추후 상환하는 제도로서 성적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지속되어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고,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상환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출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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