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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지침에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등교지침에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20. 09:27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강다은, 한예나 기자) / 2021. 12. 18. (토)
제목 : 6개월새 5번 바뀐 등교지침, 학부모‧교사 부글부글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면 수업 확대 등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방역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 왔으며,

* 2학기 학사운영 시 의견수렴 경과 : 방역당국 정례 협의, 방역전문가 간담회(7.30.), 교원단체 협의회(8.3.), 학부모단체 간담회(8.4.), 시도교육감 간담회(8.4.) 등

 

학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 비상 상황 시 계획 등을 사전에 안내*해 왔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10월) : 거리두기 단계별(1~4단계) 학교 밀집도 제한 등 학사운영

단계적 일상회복 후(11월~) : 3주 준비기간 후 전면 등교 실시, 비상 상황 시 밀집도 제한

 

동 보도에서는 등교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며, 등교 지침이 6개월 새 5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등교 지침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방역 대응 체제의 변화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비상 조치의 실시에 따른 사전 예고된 조치입니다.

 

특히, 교육부 국가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10.29.)하면서, 3주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의료 대응 여력 한계 등 국가 전체적인 비상 상황 조치 시에는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조치를 사전에 예고하고, 시도교육청 등과 세부적인 방안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사항(12.16.)」은 국가 전체적인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의거하여,

 

사전 예고된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교 지침의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등교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국가 방역 비상 상황에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며,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보다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 학생‧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발견이 어렵고, 단체생활로 미접종 그룹의 감염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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