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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연구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9. 27. 18:51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10여 개 / 2022.9.27.(화)
제목 : 8년 간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중단에 1천240억 원 손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한국연구재단 위탁, 2015~2022 기준)’의 총 개수는 120,993개(5조 3,499억 원)입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창의도전기반지원 사업,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등 25개(종료 사업 포함)의 과제

이중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기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 수’는 3,120개(1,248억 원, 연 156억 원)입니다.

※ 전체 과제 대비 중단과제 비율 : 과제 수 기준 2.6%, 금액 기준 2.3%

 

기사에 언급된 1,248억 원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과제 중단으로 반납(정당한 사유)하거나 환수(정당하지 않은 사유)해야 하는 연구비와는 다릅니다.

* 연구과제가 중단된 해당연도의 전체 연구비

반납 금액은 ‘중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환수 금액은 제재처분을 통해 확정되며, 반납되거나 환수되는 금액은 모두 국고로 편입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요강 등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분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취업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
공직 등 임용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병역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추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최종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eR&D)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수율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가 아닌, ‘환수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0.6%의 수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창의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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