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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해져

대한민국 교육부 2017. 6. 21. 22:11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우편으로도 가능해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5(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16.5.29. 공포시행)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다양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행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

* (개정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도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행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3.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의 체계 정비

 

현행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유아교육법(’16.5.29.)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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